뱀장어 등 양식 수산물 150건 수거·검사…부적합 판정 시 폐기 조치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다.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검사한다.
특히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공개한다.
이와 함께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등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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