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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비대면(온라인·무인 등) 판매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 2026.04.06 09:04 ·수정 2026.04.06 09:21 · 조회 4

식약처, 비대면(온라인·무인 등) 판매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온라인 판매 불고기·요거트, 무인점포 판매 아이스크림·달걀 등 850건 수거·검사

-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제조업체, 무인 판매 정육점 등 360곳 위생점검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거나 무인점포,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해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단위: 억원 / 출처: 국가데이터처) : (‘22) 94,795 → (‘23) 109,440 → (‘24) 129,584 → (‘25) 146,162 이번 수거·검사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불고기, 요거트 등과 무인점포·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소고기 등 850건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한다.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수거 건수를 10% 증가(770→850건)해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와 무인점포, 배달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냉장 축산물 배송온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온라인 및 무인매장 등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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