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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원활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

10월 1일 MBC <발 묶인 장애인들… "언제 복구되냐" 발 동동>, YTN <행정망 마비로 돌봄 공백… 소상공인 매출도 직격탄> , 10월 2일 경향신문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도 차질… "복구 4주 이상 걸린다더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2025.10.02 18:06 ·수정 2025.10.14 18:06 · 조회 1

[보도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중단 우려가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우선 10월분 바우처는 생성된 것으로 보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자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쓰시던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9.25 기준 안내된 9월 바우처 잔량 등을 토대로, 전월의 급여량 기준으로 우선 이용토록 안내, 9월분 사용 잔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처리 예정 

추후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방안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 직후부터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과 청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불가피하게 수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존 결제 내역, 전월 제공량 등을 토대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시스템 정상화 이후 서비스 제공시간 토대로 사후 정산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청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등에 안내하였습니다.

* 행복이음 복지광장 게재 및 비상연락망 통해 안내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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