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 신청
최종 6개 군 선정…주민등록 두고 30일 이상 거주 시 지원<br>'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등 국정목표 실현 위한 역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있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