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투자 위해 예타면제 추진"
9월 26일 조선일보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만에 14조 4875억원 규모 예타면제…尹정부 41%, 朴정부 58% 넘어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이재명 정부 집권 석 달만에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라고 언급함
[기재부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만 면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직면한 현안과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예타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keepangel88@korea.kr)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