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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 유통시 사용자·사용처 모두 처벌 대상"

8월 13일 이데일리 <소비쿠폰 '현금깡' 손님 것만 환수…부정사용처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 2025.08.14 17:00 ·수정 2025.11.18 17:01 · 조회 1

[기사 내용]

불법적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용처'에 관한 환수조항은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쿠폰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특별 단속을 실시(~11.30.)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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