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1월 30일 자정 지나면 소멸…"기한 내 사용" 당부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 사용 완료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오는 30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11월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