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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국내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전국 23곳 선정

운영 경험·정책 전문성 등 종합 고려…국내 체류 동포 고충 적극 해소

· 2025.06.27 14:51 ·수정 2025.10.31 13:08 · 조회 1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청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를 지난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왔고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총 16개로 확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동포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센터와 공유하고 센터 상담원의 정기적인 교육 및 일선 출입국기관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의 상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권익증진 사항, 제도개선, 고충사항 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다. 

문의: 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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