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재외동포신문)
4월 13일 재외동포신문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4월 13일 재외동포신문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보도임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는 현재 공개된 보도자료와 안내문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지원대상 및 적용 기준의 조속한 명확화,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이고 일관된 기준 등을 정부에 요청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재외동포*의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의1 :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국인 1인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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