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집중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주거용·전입 가능' 허위·기만 광고 적발, 플랫폼 시정 및 지방정부 조치 요구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집중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 ‘주거용·전입 가능’ 허위·기만 광고 적발, 플랫폼 시정 및 지방정부 조치 요구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 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점검 기간)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되었다.
ㅇ (점검 대상) ‘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24.10.16.), 생숙 합법사용 절차 이행 당부(’25.8.8.) << 생활숙박시설,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기준 >> ⚪ (부당한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 ‘전입가능’ 등으로 소비자 오인소지 표시(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 (명시의무 위반) 중개대상물의 층수(소재지)를 명시해야 하나, 저/중/고층으로만 표시 하는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ㅇ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315건의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ㅇ (부당한 표시·광고)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 162건
ㅇ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 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 153건 < 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 >
① (부당한 표시·광고) ② (명시의무 위반)
□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ㅇ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콜센터 1644-9782
□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 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ㅇ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 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