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
-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26.5.22.~6.11.) 결과, 업무상 배임 등 의심 정황 확인
- 공모 지침 위반 및 평가 기준·절차 변경을 통해 차순위 협상자 선정·협약 추진
- 핵심 자료 미제출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어 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6년 5월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 씨가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별검사를 통해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개발·운영 사업 관련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먼저,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년 8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2026년 1월 23일과 2026년 4월 3일 두 차례 행정안전부가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지속 추진한 상황이 드러났다.
한편, 특별검사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라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새마을협력과 조요한(044-205-3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