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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변축 장착 대형 화물차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 2026.06.14 11:00 ·수정 2026.06.12 15:22 · 조회 1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가변축 장착 대형 화물차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가변축* 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평상시(빈 차)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 적재시에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 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이하 정기점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이 제도는 ‘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사망 2명, 중상 2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를 분해점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하도록 도입* 된 제도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 정기점검 규정 신설(’25.12.2 개정, ‘26.12.3 시행)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기점검 대상 및 적용시기

ㅇ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이다.

- 점검 대상은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한다. ‘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된다. ➋ 정기점검의 방법 및 기준

ㅇ 정기점검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 정비업체가 실시하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장면(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 포함)을 촬영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ㅇ 가변축을 분해하여 제동장치 및 주행장치 9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되며, 부적합 사항은 정비를 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점검 미수검시 4~60만원(최대) 과태료, 부적합 판정 후 정비 미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부적합 사항의 즉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재점검)과 정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➌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및 점검기간

ㅇ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점검주기)은 1년으로 하였으나,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적용한다.

ㅇ 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1일)로 하였다. 정기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당일에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수검 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6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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