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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도로안전 강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집중 점검

· 2026.03.23 11:00 ·수정 2026.03.23 08:48 · 조회 3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도로안전 강화

-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집중 점검

□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 운행·화물 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참여기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

ㅇ 특히,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이번 합동단속은 3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ㅇ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화물차의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기준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도로법 제77조) **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 것(도로교통법 제39조)

□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위반행위별로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붙임 참조)

□ 국토교통부 이두희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ㅇ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정비불량 등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이두희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박재웅 (044-201-4021)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유동배 (02-3150-2052) 담당자 계 장 정승희 (02-3150-2434) 붙임 주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구분 행정상 제재 과태료 영업 제재 과징금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미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 사업자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120만원 200만원 운수 종사자

- - 200만원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조작금지 미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 사업자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일반 100만원 개인 50만원 50만원 운수 종사자

- - 200만원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내 미게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 사업자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일반 10만원 개인 5만원 50만원 화물종사자격 미취득 운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50만원 과적요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 사업자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 50만원 과적 (도로법) 운수 종사자 50⁓ 300만원 불법개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운송 사업자 등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120만원 50만원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관리법) 운송 사업자 등 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3⁓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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