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 개최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 개최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수입업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공유, 현장 중심의 제도 이행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화장품 업계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이번 협의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화장품 원료 조성, 독성 정보, 안정성(포장재 적합성) 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의체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제조․수입업체 등 총 7개 사* 와 대한 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여하며, 매 2주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적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표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봉엘에스, 인터케어, 주풍테크,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부터 중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7일 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총 575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제도의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별도의 누리집을 오는 6월 말까지 구축하고, 이번 협의체 논의 사항과 제도 소개, 안전성 평가 방법 관련 교육자료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제도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운영이 K-뷰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ü 국내·외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제도 등에 대한 궁금증,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인허가, 원료 규제정보, 수출안내서, AI 상담 챗봇 ‘코스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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