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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무신고 소분·판매한 '젓갈류' 회수 조치

· 2026.05.29 01:05 ·수정 2026.05.29 01:05 · 조회 2

무신고 소분·판매한 ‘젓갈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일종합식품(경상남도 거제시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신안새우젓(식품유형 : 젓갈)’ 등 8개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8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대일종합식품 (경상남도 거제시) 신안새우젓 (젓갈) ‘27.07.14., ’27.09.30., ‘27.10.16., ’27.11.04., ‘27.11.07., ’27.11.09., ‘27.11.15., ’28.03.05., ‘28.04.12. 500g, 1kg, 2kg, 5kg 2,484kg 경상남도 거제시 낙지젓 (양념젓갈) ‘26.09.15., ’26.12.15., ‘27.04.01. 250g, 500g 274kg 맛창젓 (양념젓갈) ‘26.09.15., ’26.12.15., ‘27.04.01. 250g, 500g 110kg 오징어젓 (양념젓갈) ‘26.09.15., ’26.12.15., ‘27.04.01., ’27.04.15. 250g, 500g 173kg 순태젓 (양념젓갈) ‘26.09.15., ’26.12.15., ‘27.04.01. 250g, 500g 118kg 명란젓 (양념젓갈) ’26.12.15. 400g 86kg 꼴뚜기젓 (양념젓갈) ’26.12.15., ‘27.04.01. 500g 90kg 멍게젓 (양념젓갈) ‘27.04.01. 400g 92kg 식약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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