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무신고 수입 '마늘종'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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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06:11
·수정 2025.11.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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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마늘종’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에이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산 ‘신선마늘쫑’을 식약처의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년도 주식회사에스에이무역 (경기도 평택시) 신선마늘쫑 SHEYANG RONGYANG AGRICULTURE CO.,LTD (중국) 35,000 2025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