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2배로 확대
법률·세무·노무 전문가 자문 폭넓게 … 자문 시간 12시간→24시간으로 2배 확대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2배로 확대
- 법률·세무·노무 전문가 자문 폭넓게 … 자문 시간 12시간→24시간으로 2배 확대
□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이 분쟁 대응 컨설팅을 보다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억원을 확보하여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ㅇ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 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노무· 세무·실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 및 원자재·물류비 증가 등 파급효과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분쟁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국토부는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간 분쟁 증가를 대비해 법률·노무·세무 및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문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 중견 건설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 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인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사업일정) 신청서 접수(2026.3.19.~) 중으로, 예산 소진시 공지 후 마감 (신청방법) 제출서류(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양식(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을 consulting@icak.or.kr로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02-3406-1175, 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