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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26년 1차 추경에서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인상

· 2026.04.16 19:16 ·수정 2026.04.16 19:16 · 조회 2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 ’26년 1차 추경에서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인상 ▪ (인천시, 다자녀(2자녀)가구 A씨)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시차시간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매달 60,000원을 지출하고, 18,000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36,000원을 환급받는다. ▪ (경기 화성시, 청년 B씨)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하여 매달 130,000원을 지출하고, 40,000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5,000원을 환급받는다.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 추경 후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3 만원 5 만원 2.5 만원 4.5 만원 2.2 만원 4 만원 일반 지방권 2.7 만원 4.7 만원 2.3 만원 4.2 만원 2 만원 3.7 만원 우대지원지역 2.5 만원 4.5 만원 2.1 만원 4 만원 1.7 만원 3.5 만원 특별지원지역 2.2 만원 4.2 만원 2 만원 3.7 만원 1.5 만원 3.2 만원

□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 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 (시차시간, 탑승기준)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 추경 후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 저소득층 시차시간 50% 60% 80% 83.3% 기타 20% 30% 50% 53.3%

ㅇ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 시 환급률 (일반국민) >

□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ㅇ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되었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 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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