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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중동상황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204억원 규모 신속 추가 편성

· 2026.04.10 22:42 ·수정 2026.04.10 22:42 · 조회 3

’26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중동상황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204억원 규모 신속 추가 편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4월 10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경예산에는 중동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자, 고유가 대응,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맞춰 국토부 소관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증액·신설 되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의 ‘26년 예산은 본예산 62.8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한 63.0조원 규모이다.

□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1,904억원 증액(추경예산 7,484억원)

ㅇ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4월 이용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➋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 279억원 신설(추경예산 279억원)

ㅇ 민생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1/3)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사업을 신설하였다. ➌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 4억원 증액(추경예산 569억원)

ㅇ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세무 지원 등을 확대 강화한다. ➍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3억원 증액(추경예산 44억원)

ㅇ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 할 계획이다. ➎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 : 6억원 증액(추경예산 12억원)

ㅇ 항공 교통 부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8년 예정된 대체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시행을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한다. ➏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 10억원 증액(추경예산 39억원)

ㅇ 민생회복에 중요한 주거안정을 더욱더 도모하기 위해 금년 1.29에 발표한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 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개선연구를 시행한다.

□ 국토부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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