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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계기로 안전장치 의무화 등 법·제도 전면 정비

사고조사결과보고서 전 현장 배포 및 특별교육 실시로 안전문화 확산

· 2026.03.04 11:00 ·수정 2026.03.04 08:36 · 조회 3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계기로 안전장치 의무화 등 법·제도 전면 정비

- 사고조사결과보고서 전 현장 배포 및 특별교육 실시로 안전문화 확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ㅇ ’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25.6, ’25.10)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ㅇ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ㅇ 발주청(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업무프로세스) 3건을 개정(’26.2)했다.

ㅇ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 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www.kr.or.kr)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ㅇ 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하는 맞춤형 웹(Web) 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 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책임자 과 장 오수영 (044-201-4166) 담당자 사무관 김정한 (044-201-3951) 주무관 김대년 (044-201-4781) 건설국 건설산업과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책임자 과 장 김성환 (044-201-3538) 담당자 사무관 서창용 (044-201-3544)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 (사고조사 전반) 책임자 처 장 이호룡 (042-607-3351) 담당자 부 장 이정호 (042-607-3452) 차 장 김민중 (042-607-3456) 과 장 박병현 (042-60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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