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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 2026.03.01 12:00 ·수정 2026.02.27 09:25 · 조회 3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 홈택스 ‘세액 모의계산’, ‘중과세 자가진단’ 등 안내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 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 서울 및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내(’26. 3. 3.~’26. 5. 8. 운영)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홈택스〉모의계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여부 확인>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

□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 이 가능합니다.

*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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