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기준 강화는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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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26
·수정 2026.02.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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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기준 강화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
□ 2026.2.25.(수) SBS BIZ 「제2이혜훈 막는다… 성인자녀 거주요건 3년으로 강화」 보도 관련입니다.
ㅇ 지금까지 30세 이상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모와 동일하게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가점이 인정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부양청약 점검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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