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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 2026.05.11 10:00 ·수정 2026.05.11 10:48 · 조회 3

-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 조사 대상단지는 ’25.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총 43개 단지, 2.5만 세대) 포함한다.

ㅇ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25점 ~6명 이상35점 )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청약가점제(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ㅇ 특히,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① (자녀 실거주 확인)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확인 → 직장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 특정 가능

* 직장‧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녀의 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

② (부모 실거주 확인)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징구 →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 확인 가능

*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

③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 활용(RTMS, HOMS)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그 결과를 ’26. 6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 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 한다고 강조하며,

*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 필요

ㅇ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총 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주무관 배한근 (044-201-3345) < 협의회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2645) 담당자 사무관 김순영 (044-200-2647) 참고 부정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 위장전입 (청약자)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 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각각 당첨됨

* A씨와 B씨의 부모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친은 창고건물(가동, 나동)도 소유 위장전입 (배우자)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 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 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 주민등록상 C씨(+’18년생 자녀)와 부인(+장인‧ 장모)은 ’19년부터 세대 분리하여 각각 거주 위장전입 (직계존속) D씨는 남편 및 2자녀와 함께 세종 에서 거주하면서, 익산에서 거주하는 시부와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 확인 위장전입 (직계비속) E씨는 부인 및 둘째자녀와 함께 서울 에서 거주하면서, 인천에서 거주하는 첫째자녀(34세)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 시킨 후, 첫째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파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 E씨집(방2)에서 청약자 부부(방1), 둘째자녀(女, 방1) 외에 첫째자녀(男)까지 거주하기는 곤란 위장결혼 E씨는 F씨와 공모하여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 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법원 소송* 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함

* “혼인 무효 확인의 소”(신혼부부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 생활은 없었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정정 위장이혼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前남편 소유(이혼前 당첨)의 아파트로 2자녀(중‧고생)와 함께 전입신고 했으며,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 F씨와 前남편은 같은 컴퓨터로 총 56회(F씨 32, 前남편 24) 청약했고, 당첨된 아파트도 前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계약을 체결 자격매매 G씨는 H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 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 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 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 H씨는 청약홈을 이용하여 인천에서 거주하는 11명에 대해 25회에 걸쳐 대리청약을 하는 등 청약통장‧청약자격의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 공문서 위조 H씨는 I씨와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없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 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자,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다음날 혼인신고하고『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 체결함

* [혼인신고일 위조] ’24. 10. 31. → ’24. 10. 01. ** H씨와 I씨는 총 6회에 걸쳐 각각 신혼특공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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