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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 2026.02.24 13:02 ·수정 2026.02.24 15:27 · 조회 2

융위원회 경 찰 청 보도자료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 암행순찰차도 집중 투입, 안개・결빙 취약 구간 속도 관리 실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일))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23. 1. 1.∼’25. 12. 31.) 구분 시계 불량(비·눈·안개 등) 미끄러짐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5년 29 0 58 80 9 172 ‘24년 48 4 109 61 1 195 ‘23년 36 2 64 79 4 172

※ ’25년 통계는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 대교에서 22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 및 홍보하였던 만큼,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 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 기상 상황 요건 법정 제한속도(감속 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0mm 미만 제한속도의 80%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mm 이상 제한속도의 50%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 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예고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라며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상・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 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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