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국세청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1 추진배경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 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 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 [(상속재산300억- 배우자‧일괄공제10억) ×50%- 누진공제4.6억] - 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합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2 추진내용
□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 ‧ 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 ‧ 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 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습니다. 유형 1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 ‧ 시설 ‧ 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 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 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 하겠습니다. 유형 3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
-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 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4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 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 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재정 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 ‧ 보호하는 한편,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