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상자산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피싱범죄 코인 세탁 사전 차단' 전방위 협력
경 찰 청 보도자료 경찰청 – 가상자산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피싱범죄 코인 세탁 사전 차단’ 전방위 협력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10. 1.) 전 정보 제공을 위해 개보위 의결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위한 경찰 수사 데이터 제공
- 피해 의심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입출금 거래 차단으로 피해 예방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 주식 회사(대표이사 오경석), ㈜빗썸(대표이사 이재원), ㈜코인원(대표이사 차명훈), ㈜코빗(대표이사 오세진), ㈜스트리미(대표이사 박한민)는 4일 경찰청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두나무 주식 회사(업비트) 양두호 준법감시인, ㈜빗썸 변승무 준법감시인, ㈜코인원 장석원 대외협력실장, ㈜코빗 홍은희 준법감시인, ㈜스트리미(고팍스) 차승직 준법 감시실 에이엠엘(AML)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최근 피싱범죄 피해금이 현금이나 대포통장을 넘어 추적이 어려운 가상 자산으로 빠르게 세탁되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해,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이러한 대응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한 민관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경찰청은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악성 앱 정보 등 피싱 관련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신속하게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립한 것이다. 지난 3월 중순부터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효과가 입증 된(거래소 계정 차단 4,215개, 피해 직전 예방액 9억 5천만 원) 민·관 정보공유 체계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상시 공조 체계'로 전면 격상된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전용 채널이 가동되며, 사업자들은 이를 거래소 자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하여 피싱범죄 의심 이상 거래에 대한 탐지율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가장 먼저 이상 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빗썸·코인원 담당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양 사는 지난 3월 25일, 수사 기관을 사칭한 피싱에 속아 송금 직전이던 피해자들을 식별해 각각 4천만 원과 3천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 예방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초기에 입증하는 데 이바지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의 자금세탁 형태가 가상자산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빗썸 변승무 준법감시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인에 대한 유형 탐지 도구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 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