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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 2026.01.05 07:01 · 조회 2

경 찰 청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 … 전담수사팀 신설 이후 첫 사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온라인상에서 유가족과 그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26. 1. 2.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온라인상에서 희생 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 및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 및 수사를 통하여 A씨를 추적 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거래터(플랫폼) 및 국내 주요 동아리(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 노출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이 확인된 사례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 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차 가해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설 이후 총 154건의 2차 가해 범죄 사건을 접수하여 그중 20건을 송치하였다. 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대비하여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 하였으며 그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거래사(플래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고도화 및 유가족 신고접수 시 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 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예외적 공개 사유) 위 범죄사건은 공보규칙상 아래와 같은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 [ 유사범죄 재발의 방지 ]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신속한 피의자 검거등 ] 인적 ·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피해확산 방지 필요 ]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조치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

□ [ 오보 · 추측성 보도 대응 ]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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