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IP)카메라 12만 대 해킹·탈취 영상 판매한 피의자 등 4명 검거,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추진
경 찰 청 보도자료 아이피(IP)카메라 12만 대 해킹・탈취 영상 판매한 피의자 등 4명 검거,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추진
-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수사 및 구매· 시청자도 강력단속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12만여 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이하 A사이트)에 판매한 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 · 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아이피(IP)카메라 해킹 피의자 검거 연번 피의자 직업 주요 범죄사실 비고 1 B(구속) 무직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판매 공범관계 없음 2 C(구속) 회사원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판매 3 D(구속) 자영업 IP카메라 해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4 E(불구속) 회사원 IP카메라 해킹 피의자 B는 약 6만 3천 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C는 약 7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 · 판매하여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와 C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D는 1만 5천 대, 피의자 E는 136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각각 해킹하여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으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 아이피(IP)카메라는 가정집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이나 순차적 숫자나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 수사 다수 국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A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A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등, 3년 이하의 징역 등)로 3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였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A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피(IP)카메라 해킹 피해 보안 조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아이피(IP) 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신속히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고위험ㆍ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 터 우선 조사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아이피(IP)카메라를 가정이나 사업장에 설치한 개별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다.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 지원 및 2차가해 엄정 대응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담경찰관 지정을 비롯해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착 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 력을 다할 예정이다. <당부 말씀>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아이피(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시청 · 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이피(IP)카메라 보안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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