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주권정부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담아, ‘국민통합위원회’ 새출발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우리 사회에 내재 된 5대 갈등(정치, 지역, 세대, 양극화, 젠더) 치유, 국정 원칙인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일(화),「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 반영 >
□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위원회 구성 대폭 확대 >
□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총 70명(기존 39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중기부, 국조실 → (추가) 과기정통부, 기후부, 국토부, 방미통위, 공정위, 금융위
○ 민간위원의 경우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 폭을 넓혔다.(29→50명 이내)
○ 또한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 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셋째, 위촉위원 임기 변경 >
□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 넷째, 정부부처 협의체 신설 >
□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권고를 정부부처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아울러 관계기관 등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또는 정책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 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