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
'26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 초고가주택 등 시세 산정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2025. 11. 주 택 토 지 실 부동산평가과 목 차 Ⅰ. 그간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그간 도출한 주요 정책적 함의 · · · · · · · · · · · · · · 2 Ⅲ.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공시가격 산정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세반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시세의 정확성ᆞ객관성 제고 · · · · · · · · · · · · · · · · · · · · Ⅴ.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Ⅰ. 그간 추진 경과
□ 부동산 가격공시(‘89년 도입)는 토지, 주택(단독·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 을 공시하는 제도로, 현재 조세‧복지 등 67개 제도에서 활용 중
*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의 격차 및 지역별ㆍ유형별ㆍ 가격수준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ㅇ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을 수립(‘20.11)하고, ’21년 공시부터 적용
* (성과)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 완화, 지역별ㆍ유형별 불균형 경감 등 (한계) 이의신청 증가, 공시가격의 실거래역전현상 급증, 국민 부담 증가 등
- 다만, 집값 상승과 복합 작용하여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한계 노출
ㅇ 윤석열 정부는 지역별ㆍ유형별ㆍ가격수준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 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을 마련(‘24.9),
* (취지) 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의 중요성 강조 (한계) 현실화 방안 이행을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 시세와의 격차 확대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 】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공동 주택 전체 69.0 70.2 71.5 72.7 75.6 78.4 80.9 83.5 85.6 87.8 90.0 ~9억 68.1 68.7 69.4 70.0 72.9 75.7 78.6 81.4 84.3 87.1 90.0 9∼15억 69.2 71.2 75.1 78.1 81.1 84.1 87.0 90.0 1 5억 ~ 75.3 77.3 81.2 84.1 87.1 90.0 단독 주택 전체 53.6 55.8 58.1 60.4 63.6 66.8 70.0 73.2 75.7 78.2 80.6 82.5 84.4 86.2 88.1 90.0 ~9억 52.4 53.6 54.1 55.0 57.9 60.8 63.8 66.7 69.6 72.5 75.4 78.3 81.3 84.2 87.1 90.0 9∼15억 53.5 57.6 60.8 64.5 68.1 71.8 75.4 79.1 82.7 86.4 90.0 1 5억 ~ 58.4 63.2 67.4 71.9 76.5 81.0 85.5 90.0 토지 65.5 68.4 71.6 74.7 77.8 80.8 83.9 86.9 90.0
* ‘23~’25년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20년) 수준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하향ㆍ동결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가격공시 정책 방향 모색 필요 Ⅱ. 그간 도출한 주요 정책적 함의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기초생활보험, 국가장학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므로, 가격공시 정책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
ㅇ 가격공시정책은 각종 제도(현재 67개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활용 된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부동산 소유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 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연계되므로, 가격공시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 재산세(‘23) 종합부동산세(‘24) 지 역 건 강 보 험 료 (‘23) 기초생활보험(‘24) 국 가 장 학 금 (‘24.2학 기 ) 주택 1,969만건 주택 45.5만명 1,509만명 267만명 104.4만명 【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주요 제도 및 정책 대상 규모 】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정책의 자체의 합리성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도록 수립할 필요
ㅇ 현재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시장변화만큼 변동할 것을 기대하며, 시세반영률 인상보다는 균형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큼
- 이는, 국민들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인식* 하기 때문
* 실거래가격 > 감정평가액(실거래가격의 80~90%) >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의 50~70%)
- 또한, 실제 국민들이 공시가격을 체감하는 시점의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상당
※ 전국 만 19세 이상 남ㆍ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실시(국토연, ’25.10월) 가격공시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국민 신뢰회복이 가능
ㅇ 특히, 그간 현실화 계획 추진 또는 폐지 여부에 함몰된 나머지, 시세의 정확성ㆍ객관성 제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 Ⅲ. 주요 내용 1 공시가격 산정 방식 : 현행 방식 유지
ㅇ 현실화 계획 관련 「부동산 공시법」 개정(’20.4)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기반의 공시가격 산정방식 유지 공시가격 (1월 1일 기준) = 당해연도 시세 (조사자 산정) x 시세반영률 (국토부 결정) 2 시세반영률 : ‘26년도 시세반영률 동결 → ’27년 이후 향후 제시 가격공시 추진방안 ◈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시정책의 우선 순위를 先 균형성 개선, 後 평균 시세반영률 제고로 설정하고, ‘26년도 시세반영률은 동결 조치
ㅇ (최종 목표) 현실화 계획상의 최종 목표(시세의 90%)는 유지
ㅇ (우선 순위) 먼저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시세반영률 편차 해소) 하고, 그 이후 평균 시세반영률을 제고하도록 원칙 재설정
*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편차는 공동주택, 표준지, 표준주택 순으로 큼 (공동주택 1.64 < 표준지 5.66 < 표준주택 6.56)
ㅇ (연도별 목표)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
* 균형성 제고 속도별 시세반영률 편차 해소 정도 등을 분석할 계획
- ’26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현행 수준으로 설정하여 균형성을 제고 하면서도,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도록 재설계 `25년 시세반영률 문재인 정부 계획상 ’26년 시세반영률 ’26년 시세반영률 목표 ⇨ 공동 주택 전체 69.0% 80.9% 69.0% ~9억 68.1% 78.6% 68.1% 9~15억 69.2% 87.0% 69.2% 15억~ 75.3% 90.0% 75.3% 표준 주택 전체 53.6% 70.0% 53.6% ~9억 52.4% 63.8% 52.4% 9~15억 53.5% 75.4% 53.5% 15억~ 58.4% 85.5% 58.4% 표준지 65.5% 83.9% 65.5% 【 ’26년 목표 시세반영률 】 ‘26년도 공시의 균형성 제고 방안 ◈ 국제기준(IAAO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유형내ㆍ유형간ㆍ지역간ㆍ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점진적인 속도로 제고
ㅇ (1단계) 국제협회 기준 등에 따라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평가하고,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 평가 목적 평가 지표 심층검토지역 선정기준 유형 내 균질성 COD (공동주택) 10~, (표준주택) 20~, (표준지) 25~ 가액대별 형평성 PRD 0.98 미만 또는 1.03 초과 지역간 평가수준 편차 실 거 래 가 반 영 률등 실 거 래 가 반 영 률 과 시 세 반 영 률 이 모 두 전 국 하 위 20% 미 만 【 시ㆍ군ㆍ구별 균형성 수준 평가기준(안) 】
ㅇ (2단계) 심층검토지역 등에 위치한 시세반영률 하위 부동산의 균형성을 순차적으로 집중 개선
-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을 고려,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는 점진 적인 속도(전년 공시가격의 최대 1.5% 이내) ** 로 추진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이의신청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5% 이내의 공시 가격 추가 인상은 이의신청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국토연, ‘24년) ** ‘25년 공시 적용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 없음을 확인
ㅇ (3단계)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공시 미참여 감정평가사 등과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 확정 3 시세의 정확성ㆍ객관성 제고 ◈ 공시가격 산정과정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상시적 참여,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산정모형 활용 등을 통해 시세의 정확성ㆍ객관성을 제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ㅇ (사전검증)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가 공시가격 산정절차 전반에 상시 참여하는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본격 추진
* (’24년 공시) 서울과 업무매뉴얼 마련 → (’25년 공시) 서울, 경기, 충남 대상 시범사업 → (’26년 공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대상 시범사업 중
ㅇ (사후검증) 균형성 제고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은 독립된 외부 연구기관이 매년 분석하고, 이를 공시정책에 환류 【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개요 】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의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산정모형 활용
ㅇ (가격 산정 시 활용) ‘26년 공시부터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협회의 AI 가격산정 결과를 공시가격 조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부동산원은 ’20년, 감정평가사협회는 ‘23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AI 가격산정 모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두 모형 모두 IAAO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족 (사전)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사후) 연구기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검증시점 공시가격 열람 前 이의신청 처리과정 中 공시가격 조정ㆍ공시 後 주요기능 표준 부동산 선정의 적정성 지역별 시장 분석 개별 부동산 시세의 적정성 및 균형성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 등 연도별 균형성 제고 결과 분석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분석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의견에 대한 검토 부동산 가격공시정책 개선방향 연구 등 구성원 지자체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학, 통계학 등 박사급 연구원
ㅇ (모형 고도화) 양 기관은 AI 가격산정모형의 고도화를 위한 논리 모델 개발 및 각 기관이 보유 정보의 상호 공유* 등 협업 강화
* 부동산원이 보유한 정제된 실거래자료(통계적 이상치 등 제외)와 감정평가사협회가 보유한 담보ㆍ경매 등 평가선례에 대한 정보 공유를 단계적 확대 거래 사례가 부족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시세의 정확성 제고
ㅇ (초고가주택) ‘26년 공시부터 거래 사례가 많지 않고, 평형ㆍ타입 등이 각각 다른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
* 초고가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음 (조사자 1인당 업무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단지별 상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ㅇ (연립ㆍ다세대주택) 최근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연구용역(’26.1)을 실시하여, ‘27년 공시부터 개선방안을 적용
※ (’25년 의견제출 비율) 연립ㆍ다세대주택(63.8%) > 아파트(36.2%) Ⅴ. 향후 계획
□ 「부동산 공시법」개정안 발의(‘25.12월 발의)
ㅇ 적정가격의 정의(공시법 제2조 제5호)를 현실화 계획을 의무화한 규정(공시법 제26조의2)에 부합하도록 시정*
* (예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시세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시세반영률을 통해 평가(산정)된 공적기준가격
ㅇ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예시:5개년)를 규정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 마련
※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결정할 계획
ㅇ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6년 공시가격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