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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지속 확대

· 2025.09.25 09:09 ·수정 2025.09.25 09:09 · 조회 3

<‘덜 짠’, ‘덜 단’ 등>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지속 확대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25.~10.15.)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빵류, 어육소시지, 초콜릿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 류 저감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나트륨·당류 저감 표 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 표시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

① 나트륨(10종) : 빵류 중 베이글·바게트·치아바타·크로와상·식빵·모닝빵·곡물빵, 식육 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② 당류(5종) :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❶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❷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❸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 ❹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 유사한 제품인 즉석조리식품(국·탕, 찌개·전골)은 현재 저감 표시 대상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 성화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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