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소비기한 연장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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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05:07
·수정 2025.07.0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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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연장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 과·채 가공품)’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5. 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유통전문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품표시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굿허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로즈힙 엘라스틴정 (과·채가공품) 2026.5.21. 36g 20,592g (572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