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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 2025.09.30 17:42 ·수정 2025.09.30 17:41 · 조회 4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 한다고 밝혔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시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ㅇ 그러나, 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보다 면밀하고 공학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0차 위원회 회의(’25.9.29)에서 2개월간 사조위 운영기간을 연장(’25.9.30 →’25.11.30)하기로 의결했다.

□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지반특성, 시공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세히 해석하여 붕괴시나리오를 명확히 검증하고, 조속한 시일 내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총괄)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담당자 사무관 이철환 (044-201-3584)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 운영) 사고정보분석실 간 사 실 장 백광섭 (055-771-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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