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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 2025.10.01 12:00 ·수정 2025.10.14 14:59 · 조회 3

2025. 10. 1.( ) 12:00 수 석간 (10. 1.( ) ) 배포 화 / : 2025. 9. 30.( )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 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 」 국토부 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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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와 국세청 청장 임광현 ( )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해 월 일 10 1 수 ( )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 ) ’25.10.1( ) ( ) 6 ( ) , 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 . , ,

□ 이번 업무협약은 월 일 발표된 9 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조사 조치 결과 · 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단속의 정확성과 , ·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ㅇ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사협조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

② 협력기반조성)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③ 정보공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 ,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

④ 제도개선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며 ” ,

ㅇ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

□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 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 , “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 고 강조했다 .” .

ㅇ 또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 “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 외국인 ・ 등 총 명 104 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 며 앞으로 .” , “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 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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