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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2025.08.14 08:00 ·수정 2025.10.14 14:36 · 조회 3

정부는 ’25.8.14 목 개최된 (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 」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 , ➊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 ➋ 예산 SOC 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개 과제 56 가 포함되었다.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 ] ➊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 주택 특례 1 1 를 부여 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 ’ * 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 ,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억원에서 4 억원 9 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억원에서 3 억원 12 으로 확대된다. < 현행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 ’ > ▪ 양도세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 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12 , (80%)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적용 : 12 , 80% ‧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 : ( 0.05%p)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 취득세: 무주택자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시 최대 감면 1 1 50% ‧ 법 조례 ( 25% + 25%) 2025. 8. 14.( ) 8:00 배포 수 2025. 8. 13.( ) 14:00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

- 예타대상 기준상향 SOC 억원 (500 1,000 ) →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 100 수준 (+2%p )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매입형 아파트 년 민간임대 10 를 년 한시 복원 1 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년간 한시적으로 1 년 단기 및 년 6 ( ) 10 장기 유형 모두 ( )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 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 · 례를 부여받는다. 둘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부 · · 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➊ 양도· 종부세 세대 주택 특례 1 1 와 ➋ 양도 종부세 중과 시 ·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 하는 특례를 각각 년 말에서 ’25 년 말까지 년 연장 ’26 1 한다. 취득세는 비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년간 한시적으로 1 감면 50% 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 , 매입하는 리츠 활성화 CR 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 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전용면적 취득가액 억원 이하

* 85 , 6 ㎡ 마지막으로,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의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년 만호에서 추가 년 ’25 0.3 ‘26 0.5만호를 확보하여 총 만호 0.8 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에서 83%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 HUG 미분양 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 재산 종부세 · ·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 . · 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 신속집행 [ SOC ] ➋ 올해 예산 SOC 추경 조원 포함 조원 ( 1.7 26.0 )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 년 26 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 조원 (+0.4 )하여 공공부문 투자 SOC 를 확대한다. 철도 도로망 구축계획 · * ,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투자 계획도 SOC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제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 차 국도 국지도 건설 개년 계획 5 (‘25. ), 6 5 (‘26. ) 下 上 ․ 전국 개 15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 . , 4 성 조사 공타 ( )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 , 개월 (7 4 ) → 하여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 ,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년 (7~12 )보다 확대( )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년에서 ’25 년까지 연장 ’28 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유찰 지연 방지 [ · ] ➌ 지역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SOC 이하 예타 (‘ ) 제도를 정비한다 년 제도 도입 이후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 ’99 26 사업 예타 SOC 대상 기준금액을 억원에서 억원으로 500 1,000 대폭 상향* 한다 아울러 . , ’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예타 대상기준 총사업비 국비 현행 억원 개선 억원

* ( / ): ( ) 500/300 ( ) 1,000/500 →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첫째 예타 단계 . , 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 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 도로 철도 비용부문 ( , ) 개정 일반철도 국도 년 하반기 고속도로 년 상반기 완료 계획 · : ’25 , : ‘26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행 : ( )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적용 GDP → 개선 ( )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초과시 평균값 적용 GDP , 4% 둘째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 주요 관리 공종을 확대(’24 개 315 →‘25 개 569 )하여 발주 입찰 단계에서 , ·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낙찰단계에서는 . , 억원 미만 중소공사 100 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수준 (+2%p )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공단계 . , 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억미만 억원 억원 : (10 )87.745%, (10~50 )86.745% (50~100 )85.495% 공사비 부담 완화 [ ] ➍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레미콘 철근 등 . ,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AI 을 구축하고 바다골 , 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 .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AI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 , , 스마트 기술 도입 AI· 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 도 완화할 계획이다. 예시 탈현장건설

* : (OSC: Off-Site Construction) 공법 내화기준 완화 부재단위 모듈단위 ( ) →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총괄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영 (jy0505@korea.kr) 담당자 사무관 황 현 (myhyun11@korea.kr) 담당자 사무관 홍혁준 (hjhong1209@korea.kr)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shcho79@korea.kr) 담당자 주무관 백철민 (novale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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