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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사가 부담 없이 안전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2026.05.07 00:00 ·수정 2026.05.07 11:42 · 조회 1

1.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는 「정부 "교사가 사전조치 했으면 '소풍 사고' 책임 못 묻게"」(5.7.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정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예방 교육, 안전 점검 등 사전 조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및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이에 오히려 현장 점검 매뉴얼만 늘어날 것이라는 교사들의 우려를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지난 4.29.(수) 설명자료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법령 및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 의견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업무와 관련한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매뉴얼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고, 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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