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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6.04.29 14:37 ·수정 2026.04.29 14:52 · 조회 1

아동학대 의심으로 반복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일보 4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동아일보 4월 29일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위험군' 대응지침은 없어」 제하의 기사에서,

학대 의심 반복 신고 자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되지 않아 현장출동 공무원이 고위험군 여부를 모른 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설명내용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의 정기 협의체 운영(연 4회) 등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강화하고, 통보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재신고 이력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2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와 함께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기획() >


 


▣ (개요)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 (대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 순으로 조사 진행


 


? (1차 조사5~7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 및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 0~2세 아동의 경우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


 


? (2차 조사7~9월) 4~6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및 1차 조사 이후 의료미이용 정보 신규 입수되는 아동


 


▣ (규모) 약 5.8만 명 예상(정보 신규 입수 아동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외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병행 추진(2·4분기 각 2천 명)


 


* 4월 22일 보도자료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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