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아시아경제)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는 4.17일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제하의 기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위 70% 선별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 심한 자영업자 등 탈락자의 반발로 현장 혼란 예상되며,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에도 `23년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했고, 총 16.8만 건의 이의신청 중 건보료 조정 관련이 2.5만건(15.1%)이었다고 보도
<설명내용>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빠른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이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활용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은 지급 대상 기준일(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및 원천자료 입수 일정 등에 따라 소득 발생 시기와 건강보험료 반영 시기 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급기준일(3월 30일) 이후 발생한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소득 변동 등 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의 경우 총 이의신청 건수는 16.6만 건으로, 출생(3.9만건), 해외체류 후 귀국(3.5만건), 건보료 조정(2.5만건) 등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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