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인력 확충 및 고용부와 협력 체계 강화"
4월 7일자 한겨레 <선원 취업한 이주노동자 사고났는데…'산재 사각지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외국인 어선원에 관리가 노동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돼 사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 통합적인 이주노동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2025년 1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승선 어선에서의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체 어선원 안전감독관 30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전담직원 25명을 신규 채용하여 어선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원 안전사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통보*토록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고 빈발 어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신규 고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여 어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선원재해보험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해 어선원 안전사고 빈발 사업자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체계 구축 중(2026년 10월 완료 예정)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3), 선원정책과(051-773-5743), 소득복지과(051-773-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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