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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합리화는 '안전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자체별 상이하고 과도한 입지규제 합리화'임

· 2026.02.25 16:45 ·수정 2026.03.31 17:42 · 조회 1

2026년 2월 25일자 조선일보 <"풍력발전기 안전거리 규정 제각각···그마저도 대폭 풀겠다는 정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집·도로서 200~300m 떨어진 곳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며, ESS도 연계되어, 주민들의 화재사고·붕괴위험 우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전에 앞서 국민 안전까지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 필요

설명 내용

2.12일,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개정법의 핵심은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를 합리화한 것임

* (태양광)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규정, 지자체별 100~1,000m 수준(풍력) 228개 기초지자체 중 60개가 규정, 지자체별 100~2,000m 수준

그간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일관적인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으며, 여·야의원 10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격거리 합리화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것임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은 이격거리를 허용하고, 일반적인 주거지/도로 인근은 상한선 내에서 이격거리가 허용될 계획임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주거지/도로 인근 이격거리 상한선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별 특성 및 기존 조례, 주민 수용성, 안전 요소,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영덕 풍력발전 사고(2월 2일)와 양산풍력 나셀화재(2월 10일) 이후 총 114기*의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및 풍력발전기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추진 중임

* 노후 발전기(20년 이상 가동), 영덕 풍력발전소 동일 제조사 및 동일 용량 발전기, 양산 풍력발전소 동일 제조사 발전기 등

또한, ESS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며, 산불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충전율 제한, 시설장소 불연재료 사용, 전기적 보호장치 및 이상전압 방지, 이격거리 제한, 환기시설 및 급속배기장치, 잠금장치, 소화장치 운영관리 미비점 보완 등

정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 역시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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