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정부는 의대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는 「의대 '더블링' 속 기초실습 비상...교수.실습실.해부용 시신 부족(3.16.월)」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김민전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거점국립대 9교 자료에 따르면, 의대 학장 9명중 4명은 교원, 실험실, 기자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
경북대는 의대 실습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해부용 시신 부족, 충남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원, 실험실, 기자재 추가확보 필요
정원 증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가 교육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습 시설과 인력 확보 등 지원 서둘러야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난 2월 10일과 3월 13일,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별 학생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대학별 필요 시설과 기자재 수요를 조사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가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대 교수.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한편, 의과대학별 해부용 시신 기증 편차로 인한 일부 대학의 해부학 실습 여건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월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이 개정(2025.11.11., 시행 2026.5.12.)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선정하여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해부용 시신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25.8월 공모 선정), '26년 수행기관 선정 예정
앞으로도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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