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3월 11일 연합뉴스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1천800원이면 해제">, 이데일리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1800원되면 취소">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
2026.03.11 18:19
·수정 2026.03.11 18:20
·
조회 1
[보도 내용]
경제부총리가 3.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유사 공급가 기준 리터당 1800원선으로 유가가 안정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 설정에 대해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의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과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률 동향 등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가격수준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금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