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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2026.03.09 00:00 ·수정 2026.03.09 16:54 · 조회 1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3월 9일(월) 국민일보,「"성희롱해도 '죄송합니다'부터"…이상한 친절교육」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을 통해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상담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2022,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에 따라,「1366센터 상담매뉴얼」에 반하여 서울센터에서 성희롱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상담원에게 부당한 응대를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해 서울시에 실태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교대 근무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종사자 안전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중으로 3월 중 확정하여 각 지방정부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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