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2.20.)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기사 관련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며,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한해 피심인 방어권 침해가 없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2026. 2. 20. 서울경제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제하의 기사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 및 방어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 및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며,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명시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등 피심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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