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서기관 갑질 의혹에도 주먹구구 조사.. '혐의 없음'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조사 범위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관련
농촌진흥청은 1월 28일 뉴시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서기관, 공무직 직원에 갑질 의혹" 언론보도 발생 직후, 즉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신고인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자
관련 팀에 소속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당초 사건개요 및 피해자가 확인된 시점까지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성희롱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지시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인이 당사자이긴 하지만
갑질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면담한 대부분의 직원들도 성희롱 관련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지시 등 갑질의혹에 관한 사항도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희롱 조사 진행 절차
해당 사안에는 성희롱 진술이 포함됨에 따라 기관은 즉시 여성전담 성고충상담원(여성)을 조사에 참여시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면담 시에는 갑질 전담 조사 직원은 분리하여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성희롱 관련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따라 피해자 상담기록관리부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도 "성희롱 관련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사의 공정성
신고인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관련 팀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개별면담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개요 등 피해상황 및 피해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갑질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등 관련 매뉴얼 및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갑질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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