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KNN(2026. 2. 9.)은 「무늬만 국내산 제설제, 성분 98% 중국산」 제하의 기사에서
조달청은 제설제의 제조원가에서 염화칼슘 비중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공급중인 제설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대외무역법상 염화칼슘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재료는 수입원료를 제외하고 85% 이상을 국내산으로 써야 국산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설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르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은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산 여부를 판별하는데,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HS 6단위 기준)이 상이할 경우 51% 이상,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이 같을 경우에는 85% 이상일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공급중인 친환경 제설제의 HS코드는 3824.99로 수입원료인 염화칼슘의 HS코드 2827.20과 상이합니다.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김성익 사무관(042-724-726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