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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생 해부 실습 환경 개선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중"

2월 9일 한겨레 <'주검 한 구로 20명이 해부실습' 의대 수업 더블링 우려 현실화>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2026.02.10 13:14 ·수정 2026.02.10 13:14 · 조회 1

[보도 내용] 

2월 9일 한겨레 < '주검 한 구로 20명이 해부실습' 의대 수업 더블링 우려 현실화> 기사에서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서는 해부 실습을 주검 한구당 20명이 한 조로 참여하여 해부 실습 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월 10일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시체해부법)은 의과대학별 카데바* 기증 편차로 인한 일부 대학의 해부학 실습 여건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정(2025.11.11., 시행 2026.5.12.) 되었습니다.

* 해부 실습용 시체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전부의 제공에 대해 기증받은 의과대학에서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선정하여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25.8월 공모 선정), '26년 수행기관 선정 예정

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해당 센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기증 사례가 적은 의과대학으로 기증자를 연계하고, 센터 내 실습실 및 교보재 등을 활용해 타 의과대학 학생의 해부실습 교육을 지원하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기증자·유족 동의 전제하에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 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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