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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에서 통합돌봄 준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월 9일 세계일보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2026.02.09 16:36 ·수정 2026.02.09 16:37 · 조회 1

[보도 내용]

2월 9일 세계일보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기사에서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데, 국비로 전국 지자체에 9개월간만 지원되는 금액" 

"요청한 인건비 대비 정부 지원은 반 토막 수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는 192억 원만 책정되었고, 이는 통합돌봄 사업을 각 지자체가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예산의 40~50% 수준에 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 행안부 기준인건비 총 5346명 중 복지부 인건비 지원은 약 2400명분 6개월치

[설명 내용]

통합돌봄법의 안정적 시행 및 지방정부의 추가인력 배치 요구 등에 따라, 정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규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별 통합돌봄 전담인력(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인건비)을 반영했습니다. 

('25년 12월, 5346명)

반영된 정원(기준인건비)에 따라 실제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규모 채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금년도 정부 예산에 192억 원(한시지원, 2400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각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27년도 예산 반영 통해 총 1년분 지원 추진

정부는 지역에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을 620억 원 편성하여, 의료취약지·초고령지역 등에 차등 지원 중으로, 

3.27 법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9개월분(4월~12월)을 금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교육 및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 간담회 등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에서 통합돌봄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584),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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