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생활·환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경 체력시험 기록수정 논란... "단순 센서오류" 관련, 설명드립니다.

· 2026.02.07 11:19 ·수정 2026.02.07 11:54 · 조회 1

"해경 체력시험 기록수정 논란... "단순 센서오류" 관련,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26.2.7.(토) 09:13, 연합뉴스TV❯

해경체력 시험 중 공지되지 않은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작은 차이의 점수에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보도

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체력검사 중 팔굽혀펴기 종목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라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기 측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체력검사(팔굽혀펴기) 과정에서 한 응시생이 센서 인식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계측 담당자도 시험 진행 중 센서 미인식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수기 측정을 병행하며 해당 응시생이 체력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종료 후 기록관, 계측 담당자, 계측 보조 등 3명이 참관한 가운데 장비 점검이 있었고 계측 담당자가 해당 전자측정기에 대해 직접 팔굽혀펴기 센서 인식 테스트 등 실시한바 '센서 미인식'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기로 측정한 평가 횟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기준이 아니라, 현장 장비 오류 발생시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계측 중 자세나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전자측정기에 인식되더라도, 계측 담당자의 무효라는 고지와 함께 해당 개수를 무효로 처리하고 계측 담당자의 수기 측정 개수가 전자계측기에 우선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센서 오류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자세까지 판정하여 공정한 체력검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 신체·체력검사 사전 교육자료(가이드)

해양경찰청에서는 응시생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