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산업·중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손실 우려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26.01.19 09:00 ·수정 2026.01.19 10:57 · 조회 1

2026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 <"月 1,100만원 번다고?··· '햇빛소득마을' 손실날 수도">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햇빛소득마을이 과도한 부채 구조로 인해 대출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마을 태양광 사업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고수익은 대출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 기간에 따른 착시 효과이고,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에 따른 매출 하락 리스크도 상존한다.

설명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시,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판매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 SMP에 관계없이 20년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생e 구매액을 고정하는 방식

지역여건·용량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검토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을 준비 중인 범정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모델을 안내하고 사업 제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공모를 추진할 계획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